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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9 2014고단129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04: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옆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안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피해자와 미합의, 취중 우발적 범행,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3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징역 1년 이하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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