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19:30경 청주시 서원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호프 출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피해자가 배웅을 하러 나오자, 피해자의 재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강하게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o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피해자의 엄벌 탄원,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82세),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