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동생인 피해자 C(여, 18세)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4. 10. 29. 06:00경 위 원룸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피해자와 미합의, 초범,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