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52342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264,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31.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 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