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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0923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194,07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 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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