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51197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314,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 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