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07 2018고단84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허가 바지 안강망 어선인 B(1.4톤, 선외기 250마력)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4. 18:47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어머리 해변 남방 약 2.0해리(북위 35도 01.2분, 동경 126도 05.6분, 194-7해구) 해상에서 신안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바지 안강망을 이용해 민어 1마리, 잡어 약 3kg를 포획하여 구획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단속 경위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