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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7가합5842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방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C은 1964. 9.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28사단 포병연대 D포병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였다.

망 C는 1965. 4. 7. 휴가를 나온 후 같은 달 30. 부산 진구 E 소재 여인숙에서 청산가리를 마시고 같은 해

5. 1. 09:00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육군본부는 그 무렵 망인의 사망 구분을 ‘자살’로 기록하였다.

나. 1) 망인의 형 원고 B은 2006. 12. 28.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망인이 군복무 중 상급자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여 고환을 다쳐 성기능 장애로 고통을 겪다가 성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창촌을 찾았으나 좌절하여 결국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위원회는 2009. 10. 21. ‘원고들 및 그의 가족들이 주장하는 의혹 사항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사망 원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진상규명불능’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 B은 2009. 12. 16. 위 진상규명불능 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23. 이의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위 진상규명불능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 B은 2016. 10. 26.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망인의 사망 구분을 자살에서 순직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재심사를 요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 20. 망인의 사망 구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망인이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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