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 5.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으며, 2015.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9. 8. 17:18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F 마티즈 차량이 열쇠가 꽂혀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대리기사와 피의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람과의 통화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