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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23 2014고단6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같은 교회 신도인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것을 기화로 알게 된 C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인터넷 및 IP TV 서비스를 가입하여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4. 5.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LG유플러스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 등을 불러주고 C 명의로 위 피고인의 집에 인터넷, IP TV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 설치기사로부터 위 서비스 장비 설치를 받은 다음 위 설치기사가 제시하는 PDA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함으로써, 위 서명이 기재된 서비스 신청서가 위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서버에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C 명의로 인터넷, IP TV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니며, C으로부터 그 명의 사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바도 없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그 요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4. 5.경부터 2013. 5.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서비스 이용료 합계 493,5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변제독촉장, 서비스 신청서, 미납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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