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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6017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87. 7. 20....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사안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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