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 치과기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이하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의 회계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협회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등 비용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협회 직원들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던 중, 실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한 후 남은 차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중구 순화동 151에 있는 포스코더샵 A동 205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12,720,206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명목으로 11,612,021원 상당을 지급한 후 그 차액 1,108,185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운영자금 61,309,633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영자금 61,309,633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명의 계좌거래내역 일부,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일부, A 제출자료(횡령금액 특정), 횡령금액 특정 계좌거래내역,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 횡령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