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인 D과 함께 춘천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무실을 사용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4. 17.부터 2014. 3. 24.까지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9.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G이 H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I 외 2필지의 부동산을 5,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한 후 2013. 7. 30. G으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종중회의록, 영수증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H과 G 사이의 위 거래는 특정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소유권분쟁소송에서 장래 승소시 의뢰인으로부터 성공사례금 명옥으로 취득하는 일정한 토지 지분에 대한 청구권 매매이므로,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아니고, 더욱이 패소시에는 매도인이 매매대금에 월 3%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투자약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동산중개가 아니라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H과 G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강원 홍천군 I 대 402㎡, K 대 354㎡, L 대 230㎡로 그 매매목적물이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패소할 경우 패소확정시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불한 매매대금과 이에 대하여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