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2 2017가단6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107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107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