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 드라이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한 상태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