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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9누30685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시정재심결정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이나 사정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인정사실이나 사정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판매영업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원고에게서 판매수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1.의 나.

항(제1심판결 2면 13행부터 2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기존의 주장을 더욱 구체화하거나 세분화한 것으로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나. B조합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 ‘카마스터’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일컫는다.

이하에서도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들을 ‘카마스터’라 한다. 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위 노동조합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았고,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중 D 외 2명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B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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