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9 2013고정5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02:50경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8-2 앞 노상을 장평교 방면에서 장안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 부위로 도로 우측 가로등 등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가로등 등을 수리비 4,405,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초동조치자 필기용)
1. 견적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