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3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 양계장 집 아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사 당로 163 ‘ 총신 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호흡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