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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5. 02:32 경 대구 북구 매 전로에 있는 태전 우체국 주차장 앞 인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영상 첨부에 대하여),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C 홈페이지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운행 차량 자동 변속기 사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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