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012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C 임야 6,09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5. 1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C 임야 6,09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5. 11.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