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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1363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F종중은 피고 E에게 경기 가평군 G 임야 56,03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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