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3노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로 3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동종 범죄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단약에 대한 굳은 의지를 신뢰하고 감형을 해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형에 따른 형기를 마친 후 누범기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누범가중 부분의 ‘제42조 단서’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