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3 2018가단618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8. 30. 작성한 배당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은 개명하였으므로 C으로 정정한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8. 30. 작성한 배당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은 개명하였으므로 C으로 정정한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