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9 2017가단5075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 1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 13.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