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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합35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C에 있는 D 어촌계장이고, 피고인 B는 어촌계원으로 각 E정당 당원이다.

피해자 F은 2006년 G선거구(H, I, J)에서 당선된 이래 3선 의원으로 활동하다

2018. 6. 13. 같은 선거구에서 E정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

낙선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5. 08:30~09:55경 C에 있는 D 어촌계 사무실에서, 어촌계원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 위 F은 시의원 재직 기간 동안 ① D어촌계에서 신청한 김양식 어장 고정작업선 건조사업 지원금을 무산시킨 바 없고, ② K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F은 김양식 어장 고정작업선 건조사업 지원금 3억 원을 국회의원 L를 통해 무산시켰고, K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비 9억 원도 M 예산과정에서 틀어 지원되지 않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M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F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후보자비방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1 전제사실 김양식장의 경우 김을 먹이로 삼는 따개비나 굴 등의 부착을 막기 위해 소독이 필요한데 합법적인 방법은 유기산 제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M에서는 2015년, 2016년에는 유기산을 지원하였으나 예산 문제로 2017년에는 지원하지 않았다.

F은 2017. 12. 11. 개최된 M의회 제245회 제5차 예결위원회에서 해양수산과장을 상대로 "유기산을 지원하지 않아 어민들이 법에서 금지하는 무기산인 염산을 사용하고 있다.

염산을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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