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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3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9.부터 2010. 3. 12.까지 (주)B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1. 5. 6. 2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일반음식점 ‘D’에서 노트북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인 B의 웹메일 사이트(E)에 평소 알고 있던 B 대표이사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 20:3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2012-01319)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2012-01325) 회신

1. 내사보고(피해자 이메일 계정 접속 국내IP 할당지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웹메일 접속 로그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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