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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5 2017가합60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831,000원 및 그중 222,325,541원에 대하여 2018. 3. 3.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 337,831,000원을 투자하여 경기 양평군 C 답 1,719㎡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매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 5월경 82,597,345원, 2009. 12. 1. 51,600,000원, 2010. 11. 12. 141,200,000원, 2011. 12. 25. 28,609,593원, 2012. 12. 31. 16,428,210원, 2013. 12. 25. 13,456,137원, 2015. 1. 13. 3,939,715원 합계 337,831,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 내지 차용’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공동매입합의를 해지하고 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3. 2. 원고에게 추가 차용증(차용금: 222,325,541원, 차용일: 2015. 3. 2., 변제기한: 차용일로부터 3년, 이자: 변제 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함, 이하 ‘이 사건 추가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2015. 3. 2.부로 원고의 투자금 및 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매입합의를 해지한다.

1.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 337,831,000원(2009년 5월경 ~ 2015. 1. 13.)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2. 원고는 위 투자를 포기하고, 원고의 투자금 337,831,000원 중 222,325,541원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하기로 한바, ① 피고는 추가 차용증(차용인: 피고, 대여인: 원고, 차용금 222,325,541원, 차용일: 2015. 3. 2.)을 발행하며,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을 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115,505,459원을 원고에게 지불한다.

222,325,541원 115,505,459원 = 337,831,000원

3. 피고는, 위 1항 차용금 337,831,000원, 위 2항 222,325,541원 및 115,505,459원을 순차적으로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는 변제 시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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