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94』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 06:26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9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절도’ 란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5. 0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절도’ 란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알아낸 후 ‘F’라는 게임에 접속하여 9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컴퓨터등사용사기’ 란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488,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27』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3. 02:45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카드를 꺼내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공기계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알아낸 후 소액결제 대행업자에게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소액결제를 의뢰하여 위 업자로 하여금 I 서비스를 통하여 결제대행사인 J에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270,000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29,700원 상당의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K 서비스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