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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179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4:50 경 서울 종로구 D 앞에서, 그 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그의 등 뒤에 있는 그 소유의 한국은행 1만 원권 10 장, 한국은행 1천 원권 5 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 신용카드 2 장, 의류 2점, 안경 1개, 지갑 1개( 증 제 10호) 공소장에는 ‘ 운전 면허증 1 장, ( 중간 생략), 지갑 2개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압수물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및 피해 품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4)에 의하면 압수된 운전 면허증 1 장( 증 제 12호) 은 피해자 C이 아닌 점유 이탈물 횡령 공소사실의 피해자 F의 소유로 보이고, 지갑 2개 중 1개( 증 제 11호) 역시 피해자 C이 아닌 F의 소유로 보이는 바, 위 공소장 기재 내용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가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때마침 근처에서 순찰 근무 중이 던 종로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E(53 세) 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검거하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 뭐야 씹쌔끼야,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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