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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노4107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치 추적기를 사용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적하고, 직원들을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는 가운데 재물을 강취하는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의뢰인을 협박하여 2억 원에 달하는 용역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차용증을 쓰게 하고, 의뢰인의 아우 디 차량을 절취하는 등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의 조직 성과 계획성,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범행을 주도한 책임을 덮어쓰도록 종용하였고, 의뢰인의 부모에게도 연락하여 과도한 용역비용을 받아내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의뢰인 및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기에 급급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의뢰인 이자 피해 자인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따로 재판을 받은 공범들 (E, G, H) 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공범들 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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