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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916
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피해 금액이 십 수 억 원대에 달함에도 권고 형의 범위보다 낮게 이루어진 원심 양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이 피해 차량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2017. 9. 13. 자 참고 서면 등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 나 파 기를 면치 못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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