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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30 2015재나1013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원고는 2015. 12. 9.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0. 20.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2016. 10. 23. 송달받았음에도 그때부터 7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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