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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6노81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나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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