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0 2017가단17704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