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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31 2016가합76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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