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4 2019가단2165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19.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2018. 11. 9.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9. 5. 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