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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1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9.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전주시 완산구 평화4길에 있는 평화생태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화4길에 있는 블루캐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포함 4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38%)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수년간 폐결핵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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