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동 제약 쪽에서 지제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8.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송 탄 출장 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