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도 5회의 동종전과가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2. 12. 0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900원 상당의 슈프리모 커피 1상자, 시가 2,65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640㎖ 1병 합계 8,450원의 물품을 입고 있던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1,95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물품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6회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