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9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0. 12:2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시장 11동 3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떡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팥포대 1자루(40kg)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0. 30. 12:30경부터 같은 해 11. 24. 16: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