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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1 2017구합84471
형집행지휘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은 2008. 5. 27.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조약은 양국의 비준을 거쳐 2009. 8. 5. 발효되었다

(이하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1. 6. 25. 중국의 요녕성 대련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마약판매죄로 무기징역형 및 재산몰수형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상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요녕성 심양 제2감옥에서 복역하던 중인 2004. 9. 9. 요녕성 고급인민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형을 유기징역 19년으로 감형하고 형기는 2023. 9. 8.까지라는 형사재정(刑事裁定)을 받았고, 2007. 11. 1. 요녕성 심양시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형기 중 유기징역 1년 1개월을 감형하고 형기의 집행은 2022. 8. 8.까지라는 형사재정을 받았으며, 2013. 5.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형기 중 유기징역 10월을 감형하고 형기의 집행은 2021. 10. 8.까지라는 내용의 형사재정을 받았다. 라.

법무부장관은 2013. 11. 6. 피고에게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국내이송명령을 하였고, 피고의 명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1. 15. 국내이송집행장을 발부하여 원고를 인도받고 같은 날 인천구치소장에게 최종형기종료일을 2022. 8. 8.로 하여 원고에 대한 형 집행지휘를 하였다가 2013. 11. 20. 최종형기종료일을 2021. 10. 8.로 정정하여 원고에 대한 형 집행지휘(정정지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약 및 국제수형자이송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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