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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나7034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래 여신거래약정의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잔여대출원리금 합계 9,151,237원 및 그 중 원금 7,869,5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로부터 부산 C아파트 402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총 공급가액 881,000,000원에 분양받았다.

피고는 그 분양계약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2009. 12. 15. 원고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여신한도금액을 88,100,000원, 대출이율을 연 8.5%, 연체이율을 최고 연 22.5%, 만기일을 2012. 11. 11., 연대보증인을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으로 정하고, 피고가 이자지급을 2개월간 지체할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원리금 전액을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88,1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이자를 2개월간 지체함에 따라 2010. 11. 2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B는 2006. 12. 1.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전 상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주택분양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B가 2010. 11. 12. 부도처리 되면서 사업을 포기하자 대한주택보증은 2011. 2. 9. 보증이행방법을 ‘분양이행’으로 결정하고, 2011. 4. 29.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를 대체시공사로 선정하여 준공한 후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2012. 8. 31.까지 분양 잔금납입 후 입주할 것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분양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대한주택보증에 분양계약해제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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