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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14 2012고정13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23.부터 2009. 12. 20.까지 의료법인 C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8. 10.경부터 위 의료법인 소유인 60만원 상당의 D 2002년식 그레이스 승합차를 사용하고 보관ㆍ점유하였다.

그러나, 2009. 12. 20. 위 법인 대표에서 해임이 되었으면 차량을 법인에 반환하여야함에도, 법인 측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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