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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05 2013고정2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18: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주택 앞에서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주택과 연접한 피고인의 소유 토지인 E 상에 피해자 주택의 담장과 나무 울타리 일부가 잘못 위치해 있고 회양목 등이 심어져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화가 난다며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블럭담장을 뜯어내고 낫과 호미로 회양목들을 잘라내고 뽑아내어 피해자 신고가 약 1,294,7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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