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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31 2019고단1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7:4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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