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6 2019고단1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1:10경 순천시 B에 있는 (구)C병원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