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C 전 814㎡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지장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시흥 D조성사업(4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는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31.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8.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4.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8. 이 사건 이의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30일이 도과한 2017. 6. 9.에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85조의 제소기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경인지방우정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7. 5. 2. 원고에게 이 사건 이의재결서를 발송하였고, 원고 본인이 2017. 5. 8. 원고의 주소지인 시흥시 E에서 위 이의재결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85조에 의하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