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다.
1)항 ‘제1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4쪽 마지막줄부터 5쪽 12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 7, 8,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이 2016. 12. 26. 이 사건 이의재결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원고의 주소 및 거소 불명으로 송달을 하지 못한 점, ② 이에 원주시장이 2017. 1. 10.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이의재결서를 공시송달한 점, ③ 2017. 2. 1. 원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는데,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이의재결서 정본 법적으로 정본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서증명에 따라 호칭한 것임. 이하 같음. (갑 제4호증)을 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표시, 정본임을 나타내는 표시 및 정본 작성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할 페이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를 상대로 인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이의재결서 정본(갑 제26호증의 2 에도 해당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는 점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측 담당직원이 이의재결서 정본을 생성하면서 불상의 이유로 정본 표시 페이지를 누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또한 본래 정본이란 법령상 권한 있는 자가 원본과 동일함을 보증하며 작성한 등본의 일종이란 점을 감안할 때, 정본의 표시 및 정본 작성자의 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