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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30 2012노232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증인 E, I, F, G에 대하여 각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각 진술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합칙 부합 여부나 증인들 사이의 각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을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들의 모습이나 태도,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고려하여 위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뿐 아니라, 당심이 보더라도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특별히 왜곡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볼 수 없고, 각 진술 사이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주요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모순이 없으므로 각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심증인 J의 진술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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