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 증인 E, F의 원심 법정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상호 간에 큰 모순이 없어, 특별히 왜곡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당심에서 채택된 서북경찰서 쌍용지구대의 사실조회회신서의 내용도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E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증인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의...